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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작성일 :
20.10.04 16:31
|
조회 :
4,589
글쓴이 :
최고관리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
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도 3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주요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
*휴폐업기업, 사치ㆍ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보증한도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0.3%p 차감, 1.0% 초과 제한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연체ㆍ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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