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직접대출을 개시합니다.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15백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학원ㆍ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사전예약 안내(☞바로가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지역센터에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출사전예약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 대출사전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예약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노쇼(No-show), 지각 등의 사유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