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 및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운용됩니다 !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들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ㅇ 시설자금
용 도
세부 내용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ㅇ 운전자금
융자 범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ㅇ(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ㅇ(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정책자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nhyun/222693981997
정책자금의 경우 한 해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요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우리 기업에 맞는 자금을 빠르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알아보고 신청하는것이 기업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