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을 제공해 드립니다.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 - 보증제한요건 ㆍ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ㆍ 휴ㆍ폐업 상태 ㆍ 공사 신용등급 불량 ㆍ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ㆍ 사업장,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ㆍ 4대 보험료 연체(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건강장기요양보험) ㆍ 부채비율 500% 초과 ㆍ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 ㆍ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 수출실적 및 기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ㆍ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 - 국내기업 신용평가 제출서류(☞바로가기) - 보증심사 제출서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 '중소수출기업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 가능(☞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