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금융이란
무역금융은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해 취급되는 선적전 금융으로서, 무역금융을 융자 취급한 외국환은행은 융자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 대출제도에 의하여 다시 융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다.
2) 융자대상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P, D/A),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산업설비 수출계약서 등),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증빙의 보유자
- 융자대상 증빙 및 아래의 거래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자
- 단순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 후 30일 이내에 수출된 분)
- 대금교환도(COD 및 CAD)조건 수출방식에 의한 수출
- 국내 보세판매장을 통한 내국수출
- Factoring방식에 의한 수풀
3) 융자금의 종류 및 융자시기
(1) 생산자금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대상은 신용장 등의 금액(FOB 기준)에서 원자재 수입액(CIF 기준) 및 국산원자재 구매액을 차감한 가득액 부분이다.
■ 신용장기준 금융은 소요원자재의 확보가 확실한 경우 융자되며,
■ 실적기준금융은 원자재 확보와 관계없이 거래 외국환은행이 과거 수출실적에 의하여 융자한도를 사정하면 15일 이내에 융자가 가능하다.
[원자재 확보여부의 증빙]
․원자재 수입 시 : 수입신용장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I/L)
․원자재 국내구매 시 : 내국신용장 사본
․현금구매 시 : 물품대금영수증, 송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자가생산 시 : 원자재의 생산능력보유 입증서류
(2) 원자재 금융
①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어음을 결제할 때 또는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지원된다.
②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국내의 유통업자(사업자 등록증상의 도매업자,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로부터 수입원자재를 원상태로 조달할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된다.
(3) 포괄금융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미만)은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수출신용장 등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일괄 현금 융자한다.
4) 융자방법 및 융자금액
(1) 융자방법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방법에는 다음의 4가지 방식이 있는 바 수혜희망자는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신용장기준 금융
과거 수출실적에 의하여 산정된 융자한도 내에서 신용장 등의 융자대상증빙 건별로 자금의 용도(생산자금, 원자재금융)별로 구분하여 융자하는 제도
② 실적기준금융
건별 신용장 등의 내도와는 관계없이 과거 수줄실적에 의하여 산정된 융자한도 내에서 자금의 용도(생산자금, 원자재금융)별로 구분하여 융자하는 제도
③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과거수출실적에 의하여 산정된 융자한도 내에서 신용장 등의 융자대상증빙 건별로, 자금별 구분 없이 융자하는 제도
④ 실적기준 포괄금융
건별 신용장등의 내도와는 관계없이 과거수출실적에 의하여 산정된 융자한도 내에서, 자금별 구분 없이 일괄 융자하는 제도
(2) 융자금액
① 달러당 융자금액
무역금융은 각 기업별로 미화 1달러당 일정금액의 원화를 융자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는 생산자금의 경우 수출금액 중 가득외화액, 원자재금융의 경우에는 원자재수입액 또는 국내구매액에 미화 1달러당 융자금액을 곱한 금액범위 내에서 융자받게 되어 있다.
융자금액은 전월 국내외환시장에서 형성된 기준환율의 평균 즉 평균기준환율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전월 평균기준환율의 90%, 대기업의 경우 60%를 미화 1달러당 융자단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