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특별만기연장 1년 연장, 특별상환유예 3개월간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중 ‘21.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대출건에 대해 만기연장 희망기업 * ①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② 수출ㆍ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입 피해 중소기업, ③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전시ㆍ운송업, 중소 병ㆍ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ㆍ 신청제한 : 금년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제외 ②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 중소기업 (‘21.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분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특별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1년 연장 조치 -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